「2024년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4년 2월 23일 18: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어린이용품(어린이용 문구, 완구, 가구 등)을 제조ㆍ수입하는 중소기업 및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대상기업
※ 플라스틱, 목재, 잉크 재질의 어린이용품이면서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인 DNOP, DINP, TBT, 노닐페놀이 포함된 용품을 제조ㆍ수입하는 기업
☞ 기업별 맞춤형 환경유해인자 사용 저감 및 관리 컨설팅 지원
- 어린이용품 관련 제도 및 위해성평가 교육 실시
-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인자 함유량 분석 및 제조공정 개선
- 우수 참여기업 홍보(제품 카탈로그 제작 지원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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