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」 및 「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」에 따라, 광주지역 미취업청년들에게 다양한 일경험을 제공하면서 소득을 지원하는 「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 사업」에 참여할 사업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☞ 광주광역시 및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소재하며, 상시근로자(전일제근무기준)가 5인이상 존재하는 사업장
☞ 드림청년(참여청년) 인건비의 90%, 주휴수당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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