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·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2024년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사회적경제기업,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 및 시ㆍ군의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.
☞ 충청남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,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 등
☞ 사업운영비, 행사비, 홍보비, 소규모 물품구입비 등 경상 보조금으로 집행 가능한 경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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