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및 「강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와 제6조에 근거하여「2024년 소상공인 소규모 점포경영개선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강진군 소재, 사업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
※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은 제외
☞ 업체별 시설개선비 공급가액의 70% 지원 (최대 200만원 한도)
- 옥외간판 교체, 인테리어 개선, 화장실 개선, 진열장치, 시스템 개선, 위생관리기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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