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출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「글로벌강소기업 1,000+ 프로젝트」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전년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
☞ 수출지원사업(수출바우처 자동선정 등), 정책금융, 보증ㆍ보험, 시중은행 금리ㆍ환거래 조건, R&D사업, 지자체 지원사업 우대 등 지원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