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벤처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「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1차 모집」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
☞ 수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,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
- 단계별 지원한도(백만원) : (내수) 60, (초보) 60 (유망) 90, (성장) 1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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