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천군에서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국 여행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☞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
☞ 내외국인 숙박/당일 관광버스(관내 숙박업소, 음식점, 관광지 이용) 유치 시 업체당 인센티브 10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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