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침체 및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2024년도 소상공인 경영개선(점포환경 개선)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신청일 기준 직전 2년 이상 계속하여(청년창업의 경우 영위기간 해당없음) 보은군에 사업장을 둔 상시 근로자 수가 3명 미만인 소상공인
※ 청년창업 : 보은군에 사업장을 둔 18세부터 45세 이하의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소상공인
☞ 옥외간판 교체, 인테리어 등 점포 환경개선 지원
- 사업비의 80% 범위 내(자부담 20%) 최대 50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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