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의거하여 2025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,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☞ 시장 등의 '화재공제(민간보험 포함) 가입률' 이 40% 이상인 지자체 내 소상공인 및 지방자치단체 (공고문 1~2p 참조)
☞ 공영주차장 조성, 개ㆍ보수, 이용 보조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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