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진시에서는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「기업체 여성휴게실(수유실) 조성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내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ㆍ소제조업체로 관내 공장등록된 기업 중 상시 종업원 20인 이상 기업
☞ 기업 내 여성휴게실(수유실)공간 조성 비용, 여성휴게실(수유실) 환경개선에 필요한 물품 비용 등 지원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