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인유예대상('22)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개정(23.12월)에 따라 「2023년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이행 컨설팅 비용 지원사업」의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☞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- (살생물물질) '23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'24년 2월 29일 내 승인신청을 완료한 협의체(대표자) 또는 단독승인기업
- (살생물제품) 승인된 살생물물질이 들어있는 살생물제품을 '24년 2월 29일 내 승인신청 완료한 중소기업
☞ 살생물제 승인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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