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통시장ㆍ상점가 활성화를 위한「2024년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및 소외전통시장 지원사업」 도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,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통시장ㆍ상점가 상인회 및 시군에서는 아래 신청요령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전통시장 및 상점가
- 시장 상인회, 상점가 진흥조합, 시장ㆍ상점가 상인을 조합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, 시장 관리자 등
☞ 전통시장 창업, 특화시장 사후관리, 특화거리 조성,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, 온라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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