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「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」을 추진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☞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,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경기도인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
☞ 회원관리, 회계관리, 판매관리, 창고ㆍ재고 관리 등 협동조합 운영의 스마트화를 위한 ERP, 모바일 앱개발,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 비용 지원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