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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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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모집 공고

  • 2024.03.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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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중소기업중앙회
  • 신청기간
    2024.03.19 ~ 2024.04.01  
  • 사업개요

    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「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」을 추진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
    ☞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,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경기도인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


    ☞ 회원관리, 회계관리, 판매관리, 창고ㆍ재고 관리 등 협동조합 운영의 스마트화를 위한 ERP, 모바일 앱개발,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 비용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이메일 접수 (yoya331@kbiz.or.kr)
    ※ 신청ㆍ접수 여부 확인 요망
  • 문의처
  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(031-254-4832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공고 제2024-1호(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)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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