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딩중

지원사업 공고

내수

[전북] 2024년 제 22회 우수중소기업인상 선정 계획 공고

  • 2024.03.22
  • 스크랩 0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전북특별자치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중소기업중앙회경북지역본부
  • 신청기간
    2024.03.20 ~ 2024.04.03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전북특별자치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」제8조 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을 선정하여「전북특별자치도 우수중소기업인상」을 수여하고자「제22회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중소기업인상 선정 계획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전북 도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기업, 경제단체, 중소기업 협동조합


    ☞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중소기업인상 공로패 및 인증현판 수여(인증기간 5년)

    - 경영개선보조금 분야별 2,500만원 지급

    - 전북특별자치도 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 상향 및 이차보전 우대 지원(최고 5억원)

    - 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

    - 서울보증보험료 10% 할인 및 기업 신용등급별 영업지점장 전결 보증한도 확대 지원

    - 「전북특별자치도 성장사다리 육성체계」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
    ※ 시ㆍ군 담당부서별 상이 (공고문 참조)
  • 문의처
   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 기업애로해소지원단 (063-280-3228) 및 시ㆍ군 담당부서 문의처 (공고문 참조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첨부파일

  • [제출서식] 2024년도 제22회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중소기업인상 제출 서식.hwp
  • 본문출력파일

  • [공고문] 2024년도 제22회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중소기업인상 선정 계획 공고.hwp

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