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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충북] 2024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

  • 2024.03.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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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충청북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4.03.29 ~ 2024.04.19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「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」(고용노동부)에 따라 2024년 상반기 충청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충북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


    ☞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

    -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

    -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

    -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(www.seis.or.kr)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접수 및 서류 등록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충북도청 소상공인정책과(043-220-2572) 및 시ㆍ군 담당부서(공고문 10p 참조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★ 2024년 상반기 충청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문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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