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물기업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 Water-Partner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물기업은 2024. 4. 16.(화)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「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물기업(중소기업)
☞ 기업당 최대 100백만원 지원
- 전문 컨설팅 : 기술ㆍ경영컨설팅, 외부컨설팅
- 마케팅 지원 : 홍보물 제작, 브랜드 지원, 매체 홍보, 통ㆍ번역
- 기술지원 : 시제품제작, 인증/평가, 지식재산권/기술이전, 국제사업자번호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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