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5년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제15조에 따른 순환경제 성과관리 대상자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
※ 자세한 신청대상 공고문 참조
☞ 기업당 최대 2억원 지원
- 폐기물 발생량 감량 또는 순환이용량을 높일 수 있는 자원순환시설 설치ㆍ개선 및 컨설팅 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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