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도내 농협 및 영농조합법인
※ `23년 11월 ~ `24년 4월 중 가락시장 월 평균 기준가격이 손익 분기점 이하인 대상 품목(노지감귤, 월동무, 양배추, 당근, 브로콜리, 양파)
☞ 도외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제주산 주요 농산물에 대한 해상운송비의 50%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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