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4년도 컨소시엄형 기술개발 지원사업」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컨소시엄 구성
※ 지원분야별 세부 자격 확인 必
☞ 수출지향형 연차별 최대 5억 이내, 시장확대형 연차별 최대 3억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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