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하여,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특색을 반영한 공동브랜드ㆍ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자 하는 「전통시장ㆍ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지원 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전통시장ㆍ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ㆍ로컬브랜드창출팀 등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「전통시장법」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, 상점가,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중 어느 하나의 사업주체(상인조직)를 보유한 곳
☞ 공동상표 출원공동디자인 출원 등 건 내외의 출원, IP상담 및 기타 경영ㆍ기술지도 관련 교육, 컨설팅 보고서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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