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지역 골목상권 활력 제고와 균형있는 골목형상점가의 성장을 위해 ‘2024년 골목형상점가 마케팅 지원 사업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골목형상점가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.
☞ 접수마감일 기준 「전통시장법」제2조 제2의2호의 ‘골목형상점가’에 속하는 상인조직
☞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ㆍ홍보 지원 (상점가당 5~10백만원 내외 지원)
- (소비촉진 행사) 플리마켓, 경품행사 및 영수증 이벤트, 공연, 주민체험 프로그램 등
- (역량ㆍ공동체 강화) 상인 교육, 우수상권 벤치마킹 등
- 그 외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체 특색사업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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