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특별자치도와 (재)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전북특별자치중소기업수출진흥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 및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하고자 합니다.
☞ 전북도내 중소업체(공장소재지 인정), 도내 생산 제품 수출업체
☞ 부스임차료(추가장치비 포함), 전시품 운송비, 통역비 지원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