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「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」의 참여조합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중소기업협동조합(연합회, 전국조합, 지방조합, 사업조합)
☞ 신규로 채용한 공동사업 전문인력의 인건비 지원
- 조합당 1명, 1인당 월 200만원 한도, 월 인건비 70%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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