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딩중

지원사업 공고

경영

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조합 추가 모집 공고

  • 2024.06.14
  • 스크랩 2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중소기업중앙회
  • 신청기간
    2024.06.10 ~ 2024.06.21  
  • 사업개요

  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「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」의 참여조합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중소기업협동조합(연합회, 전국조합, 지방조합, 사업조합)


    ☞ 신규로 채용한 공동사업 전문인력의 인건비 지원

    - 조합당 1명, 1인당 월 200만원 한도, 월 인건비 70% 이내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 (협동조합 포탈)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협업사업실 장수림 사원 (02-2124-3224, 3222 / longforest@kbiz.or.kr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