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ㆍ제20조 및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제6조에 따라 2025년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전통시장ㆍ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시ㆍ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☞ 충청남도 내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(골목형상점가)
-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
ㆍ 시장상인회, 상점가진흥조합,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, 법인, 상권관리기구, 시장관리자
☞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
- 진입도로, 편의시설, 행사공간, 조형물, 시설물 방수/도색, 시설 복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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