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4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(고용노동부)」 및 「2024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」에 따라 2024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조직형태를 갖춘 기업
※ 세부자격요건은 공고문 참조
☞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'3년' 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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