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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

  • 2024.06.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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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보건복지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2024.06.20 ~ 2024.07.16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2024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(고용노동부)」 및 「2024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」에 따라 2024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 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조직형태를 갖춘 기업

    ※ 세부자격요건은 공고문 참조


    ☞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'3년' 지정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044-202-3203, 3206 /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 1551-2024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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