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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울산] 남구 2024년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공고

  • 2024.06.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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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울산광역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울산신용보증재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
   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「2024년도 울산 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」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울산 남구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

    - 제조업, 건설업, 운송업, 광업 :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

    - 도ㆍ소매업, 음식업, 서비스업 등 :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


    ☞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2%(2년간)

    - 대출한도 : 업체당 5천만원 이내

    - 상환조건 : 2년 거치 일시상환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(울산신용보증재단)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울산신용보증재단 남울산지점 (052-283-0101) /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(052-283-7135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4년 울산 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공고문(2차) v2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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