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」제8조에 따라 2024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역특화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사회적(경제)기업에 대한 전문지식 등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도내 기관 및 단체
☞ 판로개척, 인지도 제고, 규모화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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