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「국제 중소기업 협력 ODA사업 운영지침」에따라 중소ㆍ스타트업분야 ODA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성과제고를 위해 전담기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.
☞ 「민법」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, 모집일 현재 아래 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기관
① 조직 : 국제개발협력(ODA)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
② 인력 : 업무수행에 적합하고 관련분야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인력 3명 이상 보유
③ 시설 :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실 및 기자재 구비
④ 실적 :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관
☞ ODA 사업 발굴 및 기획, 평가 및 모니터링 등 관리, 홍보 및 성과 확산, 사후관리, 외부 대응 등 수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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