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4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」 제3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
※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, 공고문 참조
☞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업별 최대 5억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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