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에서는 지역 화장품기업의 브랜드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해 부산 특별관 입점 기업을 모집하오니 지역 화장품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☞ 부산지역 소재 화장품제조업, 화장품책임판매업,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중 1개 이상 등록기업
※ 전시품목 :「화장품법」제2조에서 정의하는 화장품, 그 외 불가
☞ 특별관(홍보ㆍ체험관) 마케팅/전시/체험 프로그램 등, 온라인 바이어 상담회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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