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제주자치도 내에서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
※ 자금별 세부 신청대상은 공고문 참조
☞ 농어업 운영 및 시설자금, 농수산물 수매자금 융자 대출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지원
- 농어업 운영 및 시설자금 : 개인 3백만원 이상 1억원 이하, 생산자단체 3백만원 이상 3억원 이하
- 새로운 수출전략 품목 생산 및 유통관련 사업 : 신규 수출사업은 20억원, 기타 수출사업은 10억원 범위 내
-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: 최대 20억원 범위 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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