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3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4년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재공모합니다.
☞ 관내 중소기업(제조업)
☞ 공용시설(화장실, 휴게실, 구내식당 등) 설치 및 개보수, 환기ㆍ집진시설 설치 및 개보수(최대 15백만원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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