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제11조에 따라 티메프 피해기업 금융부담 해소를 위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전북 도내 티몬ㆍ위메프 사태 직ㆍ간접 피해업체
☞ 기업당 최대 3억원 이내, 2년 거치 일시상환, 이차보전 2.0%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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