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「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(하반기) 추가등록(규격추가)」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참여하고자 하는 지정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
- 최초 지정된 중기부 혁신제품 대비 핵심성능은 유지하되, 제품의 외형 및 비핵심 성능 등이 변경된 제품
☞ 추가등록(규격추가) 혁신제품 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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