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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내수

2024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추가등록(규격추가) 시행계획 공고

  • 2024.08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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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2024.08.13 ~ 2024.09.04  
  • 사업개요

  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「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(하반기) 추가등록(규격추가)」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참여하고자 하는 지정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☞ 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

    - 최초 지정된 중기부 혁신제품 대비 핵심성능은 유지하되, 제품의 외형 및 비핵심 성능 등이 변경된 제품


    ☞ 추가등록(규격추가) 혁신제품 지정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①나라장터(www.g2b.go.kr)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(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 등록)
    ②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을 통해 온라인 접수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국번없이) 1357 / 정부조달 콜센터1588-0800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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