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 및 공동사업, 판로를 지원하는 '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'에 참여할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협업체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.
☞ (기업가형) 협동조합+창작자, 스타트업, 이업종협동조합 등 외부자원(외부 투자기관) 연계 과제 / (지역기반형) 지역협동조합 또는 자율상권조합
☞ 공동생산, 공동판매 등 제반비용 지원
- 공동장비 : 품목당 3백만원 이상의 장비(생산, 검사,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) 지원
- 공동 일반 : 개발, 브랜드, 마케팅, 네트워크, 규모화사업, 프랜차이즈시스템, 상권활성화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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