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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인력

2024년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업체ㆍ기관 모집 공고

  • 2024.08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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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환경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환경보전원
  • 신청기간
    2024.08.14 ~ 2024.08.28  
  • 사업개요
    환경부는 사업장에서 「화학물질등록평가법」, 「화학물질관리법」 및 「화학제품안전법」 등(이하 '화학 3법') 국내·외 화학안전제도의 대응 및 이행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'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' 을 추진하고 있으며, 한국환경보전원은 환경부로부터 본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. 이에 현장실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참여업체ㆍ기관을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    ☞ 화평법, 화관법, 화학제품안전법 관련 컨설팅기관, GLP기관 및 일반화학기업

    ☞ 매월 120만원의 교육지원금(교육생에게 직접 지급), 기관별 교육담당자에게 기술수당 지급(교육 종료 시 교육생당 20만원), 참여기업 홍보 및 인재 양성ㆍ채용 기회 등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이메일 접수 (eunk2@keci.or.kr)
  • 문의처
    환경연수처 교육기획팀( eunk2@keci.or.kr / 02-3407-1546 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첨부파일

  • [붙임]2024년 화학물질 전문인력 양성사업 사업신청서 및 교육계획서.hwp
  • 본문출력파일

  • 「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」 참여기관 모집공고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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