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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2024년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ㆍ이행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

  • 2024.08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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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환경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환경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
   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제도 이행부담을 해소하고자「화학물질관리법」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·이행지원 무료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 사업장의 많은 참여바랍니다.


    ☞ 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중소기업


    ☞ 전문 컨설턴트 현장방문 컨설팅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이메일 접수 (safechem@keco.or.kr)
  • 문의처
    한국환경공단 (032-590-4836, 4986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첨부파일

  • [첨부2]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·작성지원 컨설팅 신청서(서식1).hwp
  • 본문출력파일

  • [첨부1]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지원 모집공고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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