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」제4조 및 「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」(고용노동부)에 따라 2024년 하반기 충청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2024년 하반기 충청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
☞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,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,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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