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「크루즈 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지급 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한 여행업 등록업체
※ 내ㆍ외국인 10인 이상 도내 2개소 이상 관광(체험)지 방문 필수
☞ 크루즈 인센티브 지원
- 군산항 등 도내 입항 : 하선 1인당 15,000원
- 부안항 등 도내 기항 : 하선 1인당 15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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