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은 규제특례를 받은 중소기업의 새로운 융합 제품․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지원하여 시장에 조기 출시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「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사업」을 공모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☞ 본사 또는 지사가 서울시 소재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
※ 공고종료일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산업통장자원부, 금융위원회, 국토교통부 등에서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 승인 기업
☞ 규제샌드박스 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시험, 검사, 인허가, 보험료 등 실증 비용 및 시장조사 등 마케팅 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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