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제6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환경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초기 시공 실적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참여 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또는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환경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
- 최근 3년(2022년~2024년) 내 하수도 분야 공공시설 공사 등 활용실적 10건 또는 공사 금액 10억 원 미만인 환경신기술을 보유
- 신청 기업이 보유한 환경신기술 유효기간 만료일이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상
☞ 지자체 발주 노후 하수관로 보수공사에 실적이 부족한 환경신기술을 적용하여 기업의 초기 시공 실적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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