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방 절충교역 대상물품이 군수품에서 중소기업 일반물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의 Pool을 구성하여 절충교역 협상 시 활용함으로써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를 지원합니다.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국내 생산 활동이 50%이상이며 제조업 전업률 30%이상인 제조업체 또는 소프트웨어 제작업체
※ [추천범위] 운영지침 제 11조 2항 (기계, 부품, 소재, ICT, 소프트웨어 등 운영지침 별표 제1호_추천대상분야 참조)
☞ 추천대상 선정 제품 3년간 고비즈코리아(gobizkorea.com)에 관련정보 게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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