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24년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를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.
☞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는 등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사업주
※ 상세 자격요건은 공고문 참조
☞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3년 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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