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는 여성창업자 창업성공률 제고 및 안정적
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'여성창업지원(사업화지원)' 사업을 공고합니다.
☞ 광주광역시 소재(본점) 창업 7년 이내 여성창업기업 또는 예비여성창업자
※ 예비여성창업자의 경우, 사업수행 전 반드시 사업자등록(본점 소재지-광주광역시) 완료해야 함
☞ 생산ㆍ기술, 마케팅ㆍ판로 기업별 최대 2,500천원 이내 지원
- 생산ㆍ기술 : 시제품 및 금형 제작, 시험 분석 지원 등
- 마케팅ㆍ판로 : CIㆍBI 개발, 제품ㆍ포장 디자인, 홈페이지/앱 개발, 카달로그, 홍보 동 영상, 언론기사ㆍ광고,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참가, 각종 제품 판매 플랫폼 입점, 전시회ㆍ박람회 참가 지원, 지식재산권 획득 등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