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기본법 제11조(창업촉진 및 성장) 및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(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)에 의거하여 관내 신규 창업 소상공인들이 지역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「북구 창업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2024.1.1. 이후 북구 소재 창업 소상공인
☞ 온ㆍ오프라인 마케팅 제작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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