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사안전 수준 향상과 해양사고 감소에 기여한 자를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하고자 공모를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☞ 「해운법」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내항 및 외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
☞ 정기 지도감독 3년 기간 중 1회 면제 및 명패, 포상금 500만원,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지원비 50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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