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인의 사기앙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2024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공고일 현재 부산지역에 본사와 공장이 있는, 3년 이상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자
☞ 부산광역시장 표창 및 우수기업인으로 예우(3년)
- 자금 및 보증 특례,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우대,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, 공영주차장 무료이용,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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