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시산업발전법 제17조, 제21조 및 대외무역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시회의 육성과 해외바이어유치를 통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2025년 하반기 지역특화전시회 개최지원사업의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전시산업발전법상 전시주최사업자
- ’25년 하반기(7~12월) 비수도권에서 개최예정인 오프라인 또는 온ㆍ오프라인 융합전시회
- 수도권(서울특별시, 경기도, 인천광역시)을 제외한 지역
☞ 판촉지원비, 투자 연계비, 산업ㆍ문화체험비 등 소비 유도 항목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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