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 농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 활동 지원으로 소비촉진 및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도내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농업생산자단체
☞ 제주 농특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할인행사, 온라인 홍보ㆍ마케팅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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