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수한 농촌융복합산업 및 제주농특산물 제품을 한자리에 모아 홍보ㆍ전시하고 판매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제주 농촌융복합산업 및 농특산물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활동하는 지방언론사
☞ 제주농촌융복합산업·농특산물 제품 전시홍보 및 판매행사 진행에 따른 전시판매 부스 설치비, 기획ㆍ홍보비, 재료비, 부대행사비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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